관리규약 관련 내용
경상남도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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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의 제정
ㅇ 입주자 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ㅇ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제1호).
□ 최초의 관리규약
ㅇ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ㅇ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관리규약의 개정
ㅇ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개정 목적
-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ㅇ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신고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ㅇ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관리규약의 효력
ㅇ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