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용역 사업자도 수의계약 재계약 가능
경상남도 2019.04.29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로 제기하신 민원은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각 종 용역 사업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내용으로
3.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으로 다시 재계약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선정된 각 종 용역 사업자의 경우도 기존 사업자에 해당할 것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토부 전자민원 2016.9.2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답변 내용
저희 아파트는 입주초기로 최근 입대의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2가지에 다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52조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질문1) 입대의가 구성 전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체가 있음. 입대의가 구성 된 후 위탁관리로 방법을 결정하여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체를 재계약 할 수 있습니까?
질문2) 조항을 보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2.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 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입주자등으로 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2-1) 반드시 사전의견을 청취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2) 사전청취를 입대의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사전청취는 언제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기 전
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한 후
입주자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이의신청기간 시작 전
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한 후
입주자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이의신청기간 시작 중
라. 입주자등의 1/10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지 아니한 후 입대의가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 전
<처리결과>
1.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후단에서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절차에 적합하다면 재계약(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해당 의견 청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의 조항이므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