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 조회
경상남도 2020.07.06
1. 평소 우리 도 공동주택관리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유관기관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 과 민원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은 붙임 의견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 7.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 전화 : 055-211-4473~4
- 팩스 : 055-211-4319
- 이메일 : k3471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