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경상남도 2024.05.03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
1. 개정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 개정 주요내용
- 장기수선계획의 수선항목, 방법, 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조정
- 피난시설,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3. 의견제출기한 : 2024. 5. 10.(금)
4. 제출처 : 각 시군별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부서 또는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붙임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hhj1117@korea.kr)
5. 문의사항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055-211-4355